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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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불법노점이 왜 보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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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061 작성일 2021-06-13 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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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청량리 등의 본격 개발과 더불어 향후 서울 동북의 중심지가 되리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복합환승센터만 들어서면 뭐합니까? 불법노점 등 곳곳에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의 흔적은 결국 방치할 예정인 모양인데요. 낙후지역 이름값을 포기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대문구 주민으로 청량리 역사 및 환승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변 환경이 불법 노점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음식 청결과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취객, 흡연 등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점이 거리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면서 보행자들이 불편할 정도인데 이게 정상인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보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경로로 듣고 보니 향후 이들 노점을 거리가게로 전환할 예정이라던데, 거리가게로 전환된 다른 곳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두세 사람만 되어도 걸어다닐 공간이 없던데요. 박스점포에서 전시한 각종 물품, 장비가 점포를 넘쳐나게 점유하고 있고요. 

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거리가게허가제가 만능 해결책인 양 귀닫고 눈감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청량리역과 환승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청량리 개발로 몇 년 전보다 불법노점이 더 늘어난 건 너무 잘 알겠던데요. 구청에서는 왜 모른 척하고 계신지요? 그중 생계형 노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이익에 편승하려고(거리가게로 상업적 이익을 편취하려고) 일부러 노점 형태로 들어온 사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예전에 없던 대형천막들이 나타날 리 없지요. 심지어 고급차를 몰고 버젓이 보행로에 주차까지 해둔 점주도 있더군요.

실패할 게 뻔한 정책을 구청장 이하 각급 공무원 분들이 임기나 보직 종료 전에 투척하고 떠나면 그만인지요? 누가 고스란히 그 여파 떠안습니까? 주변 주민과 청량리역 및 환승센터 이용객들입니다. 

거리허가제 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권고로 제안했을 뿐이고 영등포구청이나 강남구청은 정비를 성공적으로 했던데요? 지금이라도 거리허가제 취소하시고 불법 노점 철폐를 위해 다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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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6-17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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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1.7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1.7m)과 업종·판매품목의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환경 및 위생안전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해당 민원의 의견청취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구청장 면담 등 4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