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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노점철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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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5575 작성일 2021-06-10 1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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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 철거해서 깨끗한 청량리역앞 고고
박스 종신노점 절대절대 노노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6-15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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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1.7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1.7m)과 업종·판매품목의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환경 및 위생안전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해당 민원의 의견청취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구청장 면담 등 4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