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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청량리역 불법노점상 철거 및 거리허가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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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104 작성일 2021-06-13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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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광장을 지나다보면 4-5번 출구 사이에 

엄청난 불법노점 포장마차들이 즐비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점 문을 닫고 자리를 알박기 하고 있기도 하고, 

가스통이 노출되어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술도 팔고 좌석과 테이블도 마련해두며 주취자들이 노상방뇨와 흡연, 구토를 해대기도 하더군요. 

70-80년대 전산이 없던 시절도 아니고, 2021년이라는 현대사회에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로 불법노점이 역전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다가, 

그들에게만 왜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노점들은 이렇게 거리를 무단점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며 사업자가 지켜야할 규정 등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점 자리를 사고팔기도 하고,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며 고급차를 주차하는 노점주를 보기도 했는데요, 알박기만 해놓아도 그 자리에 거리가게라는 것을 허가해준다는 구청의 입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리가게를 제공받는 점주들의 자격은 어떤건가요? 

저도 지금가서 좌판 하나 마련하면 거리가게 하나 주시렵니까? 

그분들의 자격을 공개해주세요

청량리 광장을 지나 제기역 혹은 경동시장쪽으로 쭉 걸어가다보면 이미 갈색 검정색 컨테이너박스를 받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구요. 

그게 거리가게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거리를 점용하여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을 팔며 주취자를 만들고, 거리가게라는 곳에서 주취자 분들이 나와서 노상방뇨와 흡연, 

구토를 여전히 하시던데, 그렇다면 거리가게를 왜 허용하는거죠? 

불법노점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거리가게에서 허용된 영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거리가 여전히 지저분한데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되는건가요?

이렇게 의문이 많은게 거리가게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도 잘 단속이 되지 않더군요. 매번 새롭운 방식으로 

의자와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만들고 술을 팝니다. 

이럴거라면 거리가게를 허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6-17 10:38:1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1.7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1.7m)과 업종·판매품목의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환경 및 위생안전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해당 민원의 의견청취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구청장 면담 등 4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