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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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간판에 대한 관리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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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2263 작성일 2022-12-06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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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자입니다.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청량리에서의 생활을 앞둔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 건물이 줄줄이 입주를 할테고,그런만큼 새로운 상점도 많이 생길테고 간판이나 상점을 알리는 무언가 많이 생길텐데요,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 또한 간판이라고 생각됩니다.이미 청량리역 새 건물 1층에 부동산이 간판으로 지저분하게 도배를 한듯한 걸 보고 마음이 아렸습니다.본인 건물 튀게 하려고 미관은 신경쓰지 않고 간판을 달아대니 지자체에서 제제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간판을 정비해서 다른 도시가  된것 같은 느낌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강동구는 지난해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간판에 관한 관리 방침이 있는지,또는 조례를 지정했는지 아니면 지정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최윤수
전화번호 2127-4601 답변일시 2022-12-08 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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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동대문구 간판에 대한 관리방침, 조례 지정 여부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동대문구 간판에 대한 관리방침, 조례 지정 여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및 표시방법 등이 규정되어있고, 우리구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 서울시 조례(2012년 시행) 및 동대문구 조례(2002년 시행)에 따라 간판에 대한 허가·신고 처리 및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해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등 구청 영업허가 업소대상으로 광고물 허가 안내를 하는 사전경유제 및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불법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는 도시미관 조성 목적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대문구에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간판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대문구 건설관리과(☎02-2127-460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