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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님!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에 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학부모 등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9.3.22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학교 주변의 문구점, 분식집,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질 낮은 식품 및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 불량 먹을거리를 퇴출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가 밀집된 39개 지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정문과 후문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에 총107개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위촉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별로 어린이기호식품의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매주 1회 이상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을 지도 감시하여 2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학교주변의 불량 먹을거리 퇴출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성장기 건강을 저해하는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6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