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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0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2.4, 2.10)
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문의하신 개발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 구성된 권리주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7항에 따라“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소요비용추산액등 자금계획(추정액)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00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