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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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2794번 재질문 (용두1-6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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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596 작성일 2010-02-04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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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0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 용두 1구역 6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등 사업시행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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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
용두 1-6지구 개발위원회 김령 위원장은 추진위와 다른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를 50%넘게 받았다고하는데...
시행사도   벽산과 금호건설로 정해졌다는데. 무효인가요?

개발위원회는 추진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비 명시안된 시행인가동의서는 무효이겠네요?

답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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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차양호
전화번호 2127-4293 답변일시 2010-02-11 14:26: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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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0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2.4, 2.10)
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문의하신 개발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 구성된 권리주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7항에 따라“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소요비용추산액등 자금계획(추정액)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00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