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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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주거이전비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답십리 18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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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57 작성일 2010-06-26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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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답십리 18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번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측의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6년 6월 언니와 함께 답십리 소재 우성부동산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인과 저와 언니가 살것이라고 말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명의는 언니의 명의로 하고 당시 제가 별거중이라 저와 언니는 각각 전입신고를 
하였고.각각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저는 이혼을 하여 현재 모자가정입니다.
정말 임대주택도 주거이전비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역지정후 재개발조합측은 저에게 계약서상의 명의가 올라있지않다는(세입자가 아니다)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도 주거이전비도 모두 신청자격이 안된다며 서류를 
받아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라고 하여 언니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껏 주택조합과 저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4년동안 살았는데 임대주택도 안되고 주거이전비로 안주면 저와 제 아이들은 
 어떡하라는건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  저의 가족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답십리 1동에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아이들은 전곡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정용재
전화번호 2127-4297 답변일시 2010-06-30 17:45: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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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6.26)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박00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신 세입자에게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정에 합당할 경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답십리동 **-**번지상에 박00님은 거주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내용은 동일지번에 거주하신 2세대(박00,이00)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시 세입자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공공요금납부확인 등 거주사실이 재차확인될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로서 세입자 주거대책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박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