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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6.26)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박00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신 세입자에게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정에 합당할 경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답십리동 **-**번지상에 박00님은 거주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내용은 동일지번에 거주하신 2세대(박00,이00)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시 세입자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공공요금납부확인 등 거주사실이 재차확인될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로서 세입자 주거대책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박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