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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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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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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회장 정의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는 28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접 생활권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지역 내 주민들이 동대문구 대형마트 휴무일에 오히려 타지역 대형마트를 찾는 등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관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주변상권 카드매출액을 조사했을 때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의 주변상권 매출이 영업하는 일요일 매출액보다 1.7% 적었다는 분석결과도 나오는 등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관내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와 중소유통, 대형유통 업계가 손을 잡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동의 ▲대형유통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등 상생협력사업 이행 ▲동대문구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제공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동대문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