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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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82호
등록일 2023-04-05
게재기간 2023-04-06 ~ 2023-04-26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최정은
연락처 02212745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3. 4. 6.(목) ~ 4. 26.(수)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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