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1. 17. ~ 2025. 1. 16.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02-1577-5939, 청구서 등 서류 첨부문서 참조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3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문의사항
안전재난과 02-2127-4458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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