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토지이동신청

업무개요

  • 토지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토지합병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등록전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81조, 제7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등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신청방법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토지분할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록전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 수수료

업무처리 수수료 -민원서류별,구분, 수수료 안내표 입니다
민원서류명 구분 수수료
토지(임야)분할 신청 1필지 1,400원
토지(임야)합병 신청 1필지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