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내용 : 월 20만원/인
  •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학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신청
    • 관련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필요)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 3급) : 62만 7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4급 ~ 6급) : 55만 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
      • 관련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
  • 의료비 신청방법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입양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급내용 : 200만원/1회로 한함
  • 신청방법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청
    • 관련 서류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