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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2012.6.8.시행)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이용방법

  • 이용방법진료기관 방문시 의료급여증 및 주민등록증 제시
  • 급여내용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자격 상실시 의료급여증을 동주민센터에 반납 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를 방문 건강보험카드를 수령 사용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금 안내표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관리

  • 의료급여일수란
    • 수급권자가 1년간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처방)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하며, 질환종류별로(희귀난치성/고시/기타질환) 각각 365일 범위내에서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장신청하여 승인(1회당 90일)을 받으셔야 하며, 미신청한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전액본인부담하게 됩니다.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관리
    • 적용대상희귀난치성과 고시질환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1회 연장승인을 받거나 기타질환으로 총 2회 연장승인을 받은 대상자중 연장승인일수(희귀난치성과 고시질환 각각 455일/기타질환54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적용절차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고, 추후 의료이용시 먼저 선택병의원을 거쳐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의료급여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규모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문의사항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127-4572(의료급여자격), 4570(장애인보조기기), 4571(연장승인), 5145(연장승인), 4993(연장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