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 만0세∼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월~금) 07:30~19:30까지 운영(12시간) 원칙, 토요일 07:30~15:30(8시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 :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
  • 휴일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부모의 자녀(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의 자녀(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 (만5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일상생황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한함)

2순위

  • 기타 한부모ㆍ조손ㆍ입양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3순위

  • 일반 영유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기준

  • 시간연장(19:30~24:00) 보육시간당3,100원, 장애아동 4,100원(지원한도 월 60시간)
  • 24시간(19:30~익일07:30) 보육
    • 보육료지원대상자정부지원단가의 200%까지 지원
    • 보육료미지원대상자부모가 내는 보육료 기준 100% 추가수납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보육료외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분, 입학준비금(연), 현장학습비(분기), 특별활동비(월), 행사비(연), 차량(월), 특성화비(월), 아침 저녁 급식비(1식)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입학준비금
(연)
현장학습비
(분기)
특별활동비
(월)
행사비
(연)
차량
(월)
특성화비
(월)
아침 저녁
급식비
(1식)
금 액 100,000원 82,000원 국공립·법인: 60,000원
민간·가정(서울형):60,000원
민간·가정(비서울형):90,000원
연 82,500원 월 40,000원
(신고필증 차량 한함)
월 37,000원 월 2,000원

입학준비금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행사비 : 입학, 졸업, 생일 등 행사 및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각 항목별 세부내역 및 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경비 정산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안내

어린이집 이용 인터넷 예약시스템(http://iseoul.seoul.go.kr) 에서 어린이집 정보 조회 및 보육서비스 예약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