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1~3급) 장애인

  • 제출서류 : 복지카드 or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만 13세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2019.6.30.) 장애 판정고객 지체 · 뇌병변 1~2급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 지체 · 뇌병변 3급인 임산부(산모증 등 확인)의 경우 병원목적 이용 시 이용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가능(외국인 증빙자료 현장 확인 후 탑승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이용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 개별 장애 이용규정을 적용, 가능요건(휠체어 유무, 보호자 동반 등) 미충족시 이용불가

운행지역

서울시계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부천,김포,양주,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과천,안양,광명,성남,인천국제공항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만 이용 가능(서울시 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서울시 인접 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가능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운행시간

24시간

신청접수

  • 문자접수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가능
교통지원 장애인콜택시 접수 - 접수방법,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접수방법 내용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일접수 이용대상 : 휠체어 이용하는 지체 1급, 뇌병변 1급 장애인
  • 07, 08, 10시 신청가능(신청시간 24시간 전부터 접수가능)
  •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 신청가능
정기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상세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소개및안내→이용기준 참조

이용요금

교통지원 장애인콜택시 요금 안내표 - 구분, 1~5km(기본), 5km초과~10km이하, 10km초과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5km(기본) 5km초과~10km이하 10km초과
요금 1,500원 280원/km 70원/km

백원단위 절사, 시간/지역 할증없음,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이용문의

홈페이지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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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