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일반)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일반)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할인기능, 하이패스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는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할인기능, 하이패스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14.12.24일부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일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 발급 업무 시작.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신한은행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자료전송 및 제작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동주민센터는 대상자 및 차량정보를 도로공사로 전송합니다.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 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