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물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해 장기·무이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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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건물 및 주택부문)

지원규모

35억원(주택 및 건물부문)

사업기간

2022.01.20.(목) ~ 12.16.(금)일까지(융자금 소진시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접수순에 따름

사업대상

BRP1)(ZEB2) 포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사업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제외대상 : 무허가 혹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단,위반내용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지원사업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시 무이자로 융자지원

지원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추천(추천서 발급)을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신청대상

  • 건물부문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주택부문주택소유자*
    • 매매계약 진행 중 신청가능,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금융기관 대출 신청 전 등기 완료)
    • SGI 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의무

운영기준

  •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지원조건

지원한도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이내(*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감리비, 시운전비, 폐기물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에 한함)

  • 건물부문
    • BRP – 10백만원~20억원, 추천액은 10만원 단위로 함
    • ZEB(인증완료) :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 주택부문2백만원~60백만원, 추천액은 10만원 단위로 함

    은행마다 지원한도 상이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지원한도
주택 우리은행 최대 15백만원
신한은행 단독주택 최대 60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30백만원

적용금리

연리 0%(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상에 0.9%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적용 금리는 0%임

지원대상

신청대상과 동일

지원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

ZEB 융자의 경우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ZEB 본인증을 획득할 것

융자심의

  • 심의기능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개최일정월 2회 개최, 셋째 주 및 다섯째 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 심의대상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신청 건
  • 심의자문외부 전문가(건축·에너지 분야 등) 5명 내외

지원절차

  1.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신청자
  2.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금융기관
  3. 시공계약 체결 및 심의신청
    신청자,시공업체
  4. 공사완료
    신청자,시공업체
  5. 융자신청 시스템에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자,시공업체,서울시
  6. 추천서발급
    서울시
  7. 대출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
  8. 대출확정
    금융기관,서울시
  9. 융자실행
    금융기관,서울시
  10. 사후관리-현장점검 등
    서울시

ESCO사업자(Energy Service COmpany) 지원조건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금융기관

  • 건물부문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금은 대출시 담보가 필요한 자금으로, 신청전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 후 대출 가능한 은행 지정하여 신청
  • 주택부문우리은행,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출)만 융자 가능

대여조건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신청방법

심의신청 바로가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통해 심의신청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 →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심의일정

월 2회 개최, 셋째 주 및 다섯째 주 수요일 심의개최예정(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접수일정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2133-3597,3645,9700)로 문의

융자문의시 신한은행 : 서울시청금융센터(02-6023-8537~38), 서소문청사출장소(02-6023-8553)
우리은행 : 대표번호(1588-5000)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건물 (ZEB 포함) 및 주택
  • 1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1)
  • 2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신청서(별지2)
  • 3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3)
  • 4계약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시공도면(필요시)
  • 5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시공 시)
  • 6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필요시)
  • 7건축물관리대장
  • 8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 9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 10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ZEB인경우만 필요)
홈페이지
대출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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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에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추천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

건물 (ZEB 포함)
  • 금융기관개별 선정
  • 구비서류
    • 1신분증
    • 2융자추천서
    • 3완료보고서(별지5)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주택
  • 금융기관 및 구비서류
    금융기관 및 구비서류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주택 우리은행, 신한은행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별지5)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 (별지5) 등
    SGI서울보증 대출승낙확인서(취급은행 발급),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