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5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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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5 |
게재기간 | 2024-04-15 ~ 2024-04-29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담당자 | 유우진 |
연락처 | 02-2127-460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관기관이 경과되어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1. 공고기간 : 2024. 4. 15.(월) ~ 4. 29.(월) 2. 게재장소 : 구청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및 대상 : 공시송달 공고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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