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6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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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6 |
게재기간 | 2022-06-02 ~ 2022-06-22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천명진 |
연락처 | 02-2127-454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라. 기 간 : 2022. 6. 2.(목) ~ 6.22.(수)[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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