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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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648호
등록일 2022-05-26
게재기간 2022-06-02 ~ 2022-06-22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천명진
연락처 02-2127-45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라. 기 간 :  2022. 6. 2.(목) ~ 6.22.(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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