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통합상담창구

  1. 의견접수
  2. 담당자처리중
  3. 처리완료

민원내용

옆집 3층 신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민원 신청
나의 민원 상세보기 - 접수번호,작성일,첨부파일,내용 등
접수번호 1607 작성일 2010-02-09 22:46:10
첨부파일 0443.JPG 미리보기 0461.JPG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벌써 관련사항으로 몇번째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판에 박은 듯한, 행정적인 답변뿐이였고,
이번 역시 뻔한 답변을 주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민원 신청합니다. 

소재지 제기1동 846번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동시장안에 자리잡은 
한옥들이 빼곡한 골목입니다. 

저희집 역시 양옆으로 한옥집들이 자리하고 있었구요. 
한옥집에 살아보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얼마나 살기 불편한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마당의 정감과  마당한켠에 장독대위에 상추등의 야채심는 재미로 저희 가족들은 20년가까이 이 한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을 옆집의 3층 신축공사로 송두리채 뺐겨 버렸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집 마당과 집안 내부가 훤희 보이게 시원스럽게 뚤린 신축건물의 4개의 창문(물론 법적으로 얼쩔수 없어서 나중에 차폐박을 치긴 
합답니다.)과 역시 저희 집이 훤씨 보이게 뚤린 내부의 계단은 투명유리로 마감을 한답니다. 

또한, 기존에는 두집이 서로 붙어있어서 발생하지 않았던, 양집간의 공간에 저희 집쪽으로 담벼락을 세웠는데, 언제든지 밤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훌쩍 뛰어넘어 바로 장독대를 통해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막을 치고 공사를 하다가, 지난 주말에 공사막을 제거하니, 상황이 이렇더군요. 

저희 가족의 삶은 현재 쑥대밭이나 다름 없습니다. 공사시작시에는 저희쪽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저희집쪽으로 창문을 내지말고, 계단은 안쪽으로 설치, 등등)은 다 들어줄것 처럼 하던 건축업자와 옆집주인은 공사막치고, 그렇게 공사 다 해놓고는 이젠 항의하시는 우리 어머니께, "머리에 총맞았냐", "건물 버릴일 있냐!!!(그럼 우리집은!!!)" 그러더군요. 

그간의 수차례의 민원에도 구청의 돌아오는 답변을 보아온 결과, 일조권, 조망권등의 권리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이젠 저희 가족도 작은 힘이라도 똘똘 뭉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민원도 또 똑같은 판에 박은 답변을 줄것은 알지만, 부디 완공이 되기 전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구청에 신고한 사항데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단의 투명창은 못내게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 쌓은 담벼락도 높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이지만 다 읽어 주셨으리라 믿고,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 같은 내용으로 서울 시청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종환
전화번호 2127-4394 답변일시 2010-02-18 16:19:49
첨부파일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옆집의 신축공사로 인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가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사료되며, 
             -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허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생활 침해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있을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항 외에 사생활침해 부분에 창문설치 제한 등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구에서는 귀하의 고충을 감안하여 즉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설득한 결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가 넘는 창문 등에 대해서도 차면시설을 설치하고 계단실의 유리는 눈높이 부분을 불투명 유리로 마감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으나, 경계담장 높이를 증가하는 것은 붕괴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가 제시한 민원해결 방안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귀하의 고충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2월18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