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5984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총회나 대의원회 등 주요회의 개최 전에 제출된 회의자료를 확인 후 공공변호사 입회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입회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 및 미비점 등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조합에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리처분 시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의거 분양대상 등을 검토 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몽땅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은 '23.07.17.~07.28.에 이루어진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점검 실시 후 적출사항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의뢰 진행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관련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김현정 주무관(☎2127-46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