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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기제4구역의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주거정비팀의 정보몽땅관리 미흡으로 수백억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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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65984 작성일 2024-05-19 21:33:57
첨부파일 서울시 긴급 실태조사 요청서 .hwp 미리보기 추정분담.pdf 미리보기 배기천.pdf 미리보기

지역주민의 민생 해결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기제4구역 조합원입니다.
도앧문구청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관리자제도에 의한 조합대의원회의시 변호사참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않아서 제기제4구역이 깜깜이로 운영되어졌으며,이로인해 각종 중요한 계약에서 조합이 깜깜이로 운영하는데 동대문구청의 주거정비팀에서 관리를 소홀히하여 조합원들은 시공사현대와의  구상채무를 200억으로 지급하라고 귀청의 추정분담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아두고도 현대에 252억을 주고도 합의서 한장 받아내지못하고 38억을 또다시 지급하도록하는 조합장의 정신이상자같은 행동과 사업비알선수수료 48억를 현대나 알선수수료를 조합원 총회의결도없이 지급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동대문구청  주거정비팀에서는 이를 제재하지않고 수수방관하여 제기제4조합원들에게 수백억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덕렬구청장이 배모조합원의 진정서하나로 조합과짜고 1/6공유자에게 1+1,1+1 네개의 입주권을 준것은 명백한 도정법위반으로 주거정비팀 직원들은 민원을 바랫ㅇ시키고 다른부서로 이동을 해 가는것으로 그쳤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입니다.

제기제4구역은 구조례에의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도정법상 공유자는 1+1외에 입주권을 더 줄수가 없습니다.
이를 동대문구청의 직원들과 제기제4조합장이 짜고서 조합원을 속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준것입니다. 
이 문제도 구청에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일들로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와 관처취소소송을 걸었느나 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인핸 피해자에게 소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제기제4조합에서 정보몽땅을 수정삭제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정모몽땅을 조합 사무장 마음대로 삭제하고 녹취록을 모두 삭제하고 속기록을 수정하는등 파일을 막아서 열람도 못하게하는등 조합의 폭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의 주거정비팀장이하 담당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주거정비팀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수백억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소송비 지금을 요청하는일은 구청장님이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는것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보상은 못할망정 소송비를 요구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제기제4구역 조합원에게 귀청에서 불법 부당하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으로서 세심하게  살피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2-2127-4666 답변일시 2024-05-27 18:07:55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5984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총회나 대의원회 등 주요회의 개최 전에 제출된 회의자료를 확인 후 공공변호사 입회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입회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 및 미비점 등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조합에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리처분 시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의거 분양대상 등을 검토 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몽땅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은 '23.07.17.~07.28.에 이루어진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점검 실시 후 적출사항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의뢰 진행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관련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김현정 주무관(☎2127-46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