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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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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안내
작성자 : 이은혁 작성일 : 조회 : 6,935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7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영세하고 노후화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을 안전․쾌적하고 생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공모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6월 ∼ 12월(예정) 
  ❍ 지원대상: 관내 열악한 작업환경의 의류제조업체 (자치구별 8개 ~ 40개 업체)
     ※서울시 선정심사 결과(2022.5.12.) 최종 지원업체 결정
  ❍ 지원내용 : 작업장 환경 개선 위한 공사․물품비용 지원
     - 사 업 비 : 업체별 최대 8백만원 지원(실 소요액의 80%까지 지원)
     - 개선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23.∼ 4. 1.(9일간)
  ❍ 신청대상 : 동대문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 업체조건 
    ‣ 동대문구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미이행 시 지원대상 자격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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