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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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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정화 작성일 : 조회 : 5,751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18,250개소(서울시 추계)
■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31.(목) 【53일간】(현장접수 : 2.28. ~ 3.4.[5일간])
            ※ 온라인 신청시, 첫주는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22. 3. 7.(월) ~ 4.8.(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https://서울지킴자금.kr)   
■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 지원내용 : 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4) 현재 영업중
   ○ 사업장 소재지가 동대문구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폐업상태 제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통상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전용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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