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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최근 3년간 처리한 건축행정분야 업무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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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처리한 건축행정분야 업무전반
작성일 :
실시부서 건축과
중점감사사항 건축행정
감사기간 2001-05-15 ~ 2001-05-26
동대문구에서는 2001. 5월중 10일간에 '98년 6월이후 추진한 건축행정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지적된 19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시정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였고, 재정상조치로는 부과누락된 이행강제금 3건에 대하여 계6,029,080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5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하였으며, 주요지적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지적사례 > 1. 건축사 행정처분 처리 소홀 ○ 2000.6.27 성북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감리자행정처분 의뢰를 접수받고 50일이 경과된 2000.8.16 해당건축사에 통보한 후 행정처분 의뢰 접수일로부터 2월 19일이 경과된 2000.9.14 행정처분을 하여 2000.8.10∼9.14 기간중 동 건축사가 13건의 건축물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탁토록 한 사례 ○ '99~2000년도에 건축사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시 위법사항이 적출된 건축물 공사감리대행 건축사를 면허 등록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한 후, 해당구청으로부터 건축사 처분시에 필요한 건축사 위반사항 부분에 대한 객관적 보완자료 등을 재회신토록 통보받았으나 건축사위반사항 등 사실확인을 해당구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불성실하게 사용검사를 대행한 건축사행정처분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2. 위법건축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000. 9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시 위법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000.12.20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해당건축주에 통보한후, 해당건축주의 시정연기신청을 접수받아 2001. 3.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하였으나 2001. 3.31이후 건축주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01. 5.11 해당건축물 감리 건축사의 시정 완료보고에 의거 동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완료된 것으로 종결 처리한 사례 ○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중 이행강제금 부과 후 1년이상이 경과되었거나, 시정조치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2001.5.24 현재 위법건축물 조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2건 계 5,979,080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 ○ '99.12.29 및 같은해 12.31 ○○동 ○○번지 건축주 등 3명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계 3,877,120원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1년2월여가 지난 2001. 5월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적절한 채권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례 ○ '99년이후 건축허가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6개소의 건축물을 2001.5.22 현장실사 결과 건축주 및 세입자 등이 사전 입주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자 및 건축주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 ○ '99.12월 이후 위법건축물로 적출되어 시정완료 처리된 건축물 35개소가 2001.5.24 현장 실사결과 위법사항이 재발생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 교통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주차장설치기준에 위반되어 신축중인 건축물을 점검하여 2000.10.18 시정조치 의뢰하였으나, 동 건축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건축주에게 2000.12.18한 시정토록 통보한 후 2001. 5.23 현재까지 건축주 고발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 '99년 이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15개소의 건축물을 연장신고안내 및 멸실확인을 하지 않아 2001.5.22현재 기 건축신고 위치에 존치케 하고 있는 사례 4.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건축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97년이전 건축되어 3년이상이 경과된 건축 미착공분에 대하여만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시 건축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99년 이후 건축허가되어 1년이상이 경과되고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11건의 건축 허가분에 대하여는 2001. 5월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1년이상이 경과된 건축미착공분이 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5. 위법건축물 해제 표기에 관한 사항 ○ ○○동 ○○번지 건축물이 '99. 9.22 위법건축물 표기후 '99.10.21 위법사항이 시정 되었음에도 2001. 5월 현재 "위법 건축물 해제"를 표기의뢰 하지 아니한 사례 6.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과태료 부과 소홀 ○ ○○동 ○○번지 지상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함에 있어, 철거전에 신고 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지 않은 사례 7. 설계변경계약시 감독공무원 미경유 ○ ○○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시 물량변동 사항이 발생하였고, 시공회사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나 감독공무원 경유없이 시공자가 직접 재무과에 제출하여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례 8. 비과세 대상에 대한 면허세 부당부과 징수 ○ ○○동 ○○번지 소재 ○○교회에서 제출한 용도 변경[지층주차장과 식당 및 관리실 ⇒ 종교시설, 식당 및 관리실] 신고를 처리하면서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12,000원)를 부당 부과징수한 사례 9. 정화조 설계용량 부족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 ○○동 ○○번지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허가 신청되어 정화조 용량 30인조로 허가한 후 사용승인시에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신청되어 32인조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 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치 않고 특별검사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대로 사용승인 처리한 사례 10. 수영장 휴게실 유리설계 경위 검토 소홀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내 지하2층 휴게실 전망창 설계시 5㎜ 일반유리로 시공하여, 준공후 수탁관리자인 재단법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에서 지하2층 휴게실 전망창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예산 (1,036,000원)으로 일반유리를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안전난간을 신규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 11. ○○동 구립경로당 준공도면 미수정 ○ ○○동 구립경로당 외부 선홈통 4개소와 차면시설의 도면 및 내역서의 재질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내역서상에 반영된 재질로 시공하였으며 공사준공시 준공도면을 수정하여야 하나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받아 준공 처리한 사례 12. ○○동 구립경로당 시공 부적정 ○ 설계도면상 외부 선홈통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시공자 임의로 설계변경없이 파이프가 아닌 스테인레스 판을 원통형으로 제작 시공하여 당초 설계와 부적절하게 시공된 사항을 준공처리하였고, 또한 방충망 시공내역서상 16㎡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 시공면적이 8.5㎡로 방충망 설치면적이 상이한 사례 13. 조경면적 및 수목식재 부족 ○2000.12월 사용승인된 건축물(답십리동 4-142 外 3건)을 2001. 5.25 현장확인결과 조경면적 및 수목식재가 설계서와 부족하게 위반되고 있는 사례 14.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하자검사 소홀 ○ 2000. 7.15 준공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2001. 5.21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수탁관리자인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에서 2001. 5. 4 정화조실 누수등 총 11건의 하자보수요청을 받아 이를 지체없이 시공업체인 우신건설, 선진종합건설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2001. 5.16일에야 동 사항을 지연하여 통보하는 등 건축물 하자검사를 소홀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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