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동 | 휘경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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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1명(박*) ○ 공고기간 : 2024.04. 26. ~ 2024. 05. 10.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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