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 |
동 | 전농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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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 전달이 불가능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4. 26.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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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