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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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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작성자 : 김*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저는 혼인하여 원룸에서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은 각각 신청 자격 범위인데요.

그런데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라고 하여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소득도 기입하여야 하는 것 같던데

그럼 만약 부모님의 소득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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