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제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제1호)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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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51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 그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 미만 경과자는 건물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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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