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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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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6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 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