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 |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 알림 :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동대문구 건축과 - (신설동/용두동) 02-2127-4763 - (제기동/전농동) 02-2127-4756 - (회기동/이문동) 02-2127-4754 - (장안동/답십리동/청량리동) 02-2127-4753 - (휘경동) 02-2127-5665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 (청년주택운용팀) 02-2133-6398 - (청년주택계획팀) 02-2133-6291 [서울시청 홈페이지-청년주택사업]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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