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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7.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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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7. 24. 시행)
작성자 : 선성호 조회 : 540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알려드립니다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57호, 2023. 7. 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역세권 적용범위 확대 및 역세권 경계 조정(제2조)
    - 역세권 이용 범위 검토 및 관련 사업(장기전세, 청년주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역세권 범위는 350m 이내로 확대하고, 형태는 박스형으로 통일
    - 중심지 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역세권 현황에 따라 지역중심 이상은 350m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관리하여 선제적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중심 이상이 아닌 ‘환승역’도 350m로 범위를 확대하여 중심성 확보

 나.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포함(제1조, 제2조, 제5조)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 실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역세권등’으로 정의

 다. 사업대상지에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제5조)
    - 타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활용, 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라.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조례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계획과 역세권활성화팀(02-2133-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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