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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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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에 관하여
작성자 : 신*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택바우처에 대하여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5인가족이고요  보증금 2500/35만원 월세 살고있습니다.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27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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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1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거 담당 김혜정입니다.

문의 하신 주택 바우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연속거주 1년 이상인 가구(전입일 기준)
  
   ② 월세 주택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전세전환가액=월세X50+월세 보증금)


둘째로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가구가 5인 가구로, 법정차상위 가구가 아니시라면 최저 생계비 부분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현재 5인가구 기준은 세금 공제 전 2,748,723원(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 입니다.

이 소득은 가구원 중 일용근로 및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 또한 포함입니다.


하지만 위의 자격이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②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③ 소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1,600cc미만의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이륜자동차(소형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소형이하) 소유자는 신청 가능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신다면 다음의 서류 준비하셔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① 월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 받은 것)

  ② 통장 및 신분증

  ③ 기타 소득 증명자료


신청 후, 조사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2171-654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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