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주거 담당 김혜정입니다.
문의 하신 주택 바우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연속거주 1년 이상인 가구(전입일 기준) ② 월세 주택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전세전환가액=월세X50+월세 보증금)
둘째로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가구가 5인 가구로, 법정차상위 가구가 아니시라면 최저 생계비 부분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현재 5인가구 기준은 세금 공제 전 2,748,723원(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 입니다.
이 소득은 가구원 중 일용근로 및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 또한 포함입니다.
하지만 위의 자격이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②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③ 소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1,600cc미만의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차령
10년 이상, 이륜자동차(소형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소형이하) 소유자는 신청 가능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신다면 다음의 서류 준비하셔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① 월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 받은 것)
② 통장 및 신분증
③ 기타 소득 증명자료
신청 후, 조사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2171-654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