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딸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나요?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딸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나요? | |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
딸 또는 사위가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부모는 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이 세대원이고, 그 세대주가 본인과 직계혈족등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