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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명의변경) 등록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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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변동됐다면 31일 이내로 검사받아야 해요✅ 🚘 자동차정기검사란?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검사장소 방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과태료 부과금액 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30일 초과시 :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 최고 60만 원(115일 이상) 🚘 검사 관련 문의 자동차관리과 02-2127-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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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vo.la/ZIyy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