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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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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작성일 : 조회 : 485
2월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고,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 확진자
-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가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 격리대상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3종) 내 밀접접촉자
-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접종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시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 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해제: 7일차 24시(=8일차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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