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알림방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연장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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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희망지사업을 공모하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 참조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개 범위 이내의 10만㎡ 미만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공모(신청)기간
?희망지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주민?자치구) : 2017. 5. 17. ~ 5. 18.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017. 5. 24. ~ 5. 25.
?접수장소 :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도시재생팀(02-2127-5304) ※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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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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