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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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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1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보완** 2019. 3. 28 준칙이 보완되어 첨부문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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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