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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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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18 - 82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76(2018.9.13.)호로 고시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정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누락
2. 정정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 상기 정정내용 외 변경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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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