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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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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1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18 - 76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2008.04.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44호(2009.06.2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4-122호(2014.11.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5-46호 (2015.06.0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8-47호(2018.06.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호-70호(2009.11.05.)로 사업시행인가, 동대문구 고시 제2015-69호(2015.08.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53,371.00㎡)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주진)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7, 201호(☎02-921-0183)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8년 9월 13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사업시행 변경내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변동사항 없음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변동사항 없음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변동사항 없음 11.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 2017년 10월 12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자금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멸실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변동내역, 지구계 토지분할로 인한 지적변동내역을 반영함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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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