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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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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02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7 - 22호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 고시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1. 지정구간 (가) 장안동 사거리 ∼ 장안동 삼거리 ① 답십리로 275 ∼ 장한로 201 ② 답십리로 289 ∼ 장한로28가길 129 (나) 배봉초교 사거리 ∼ 장안지하차도 ③ 사가정로 214 ∼ 사가정로 278 ④ 한천로 202 ∼ 사가정로 245-3 2. 위 치 도 :【별첨1】참조 Ⅱ. 광고물등 표시방법 1. 기본방향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2. 수 량 : 1업소 1간판(기본:가로형 간판)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 가로형 간판 1개 추가설치 가능
3. 규 격 ⑴ 가로형
⑵ 돌출형 : 가로 60cm, 세로 3m 이내 ⑶ 창문형 : 2층 이하 업소에 한해 높이 20cm이내의 띠형식으로 설치 Ⅲ.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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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