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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정정신고 지연자 직권정정결과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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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정정신고 지연자 직권정정결과 통지 및 공고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2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3항 및 법제28조 규정에의거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
   치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주소직권
   정정결과 사실을 (별지23호서식)통지하고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년 05월 18일

   나. 직권조치대상 : 청량리동 205-741  노 재성

   다. 공고기간 : 2010.06.18 ~ 2010.07.5
                       
   라.직권조치통지 : (별지제23호서식)에 의거 등기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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