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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정정신고 지연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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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정정신고 지연자 공고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2

주민등록법제20조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10.06.17 까지
나. 신고대상 : 성명 : 노재성  주민등록 : 480111-1******
               주소 : 청량리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정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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