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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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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10. 3. 22부터  2010. 4. 2(금) 까지

■ 신청 장소 :  동주민센터

■ 교부 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22 27 13) : 청각장애인

(7)보행보조차(12 06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 품목코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4호, ’09.12.28) 참조

담당자 연락처 :  2127-6371 (청량리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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