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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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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6-92호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건 명 :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3. 세부결정사항 동대문구 세무1?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7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 - 93호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건 명 :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나. 선 박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⑤과표적용방법 다. 항 공 기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라.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⑥과표적용방법 마. 기계장비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연도별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⑥산출예시 바.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사. 차 량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방법 ⑤산출예시 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자. 어업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차. 광업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카.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3. 세부결정사항 동대문구 세무1?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7년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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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