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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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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 어상희 작성일 : 조회 : 1,002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6-92호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건 명 :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3. 세부결정사항

동대문구 세무1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7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 - 93호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건 명 :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나. 선 박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⑤과표적용방법

다. 항 공 기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라.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⑥과표적용방법

마. 기계장비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연도별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⑥산출예시

바.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 ⑤과표적용방법

사. 차 량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방법 ⑤산출예시

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 어업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차. 광업권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카.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시가표준액 ③과표적용방법 ④산출예시

3. 세부결정사항

동대문구 세무1?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7년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