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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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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고시
작성자 : 최갑석 작성일 : 조회 : 1,604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3

서울특별시동대문고시 제2015-46호

용두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2008.04.1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4-122호(2014.11.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정된 용두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