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이전 고시공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 서일 작성일 : 조회 : 1,697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2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2-11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20.

동 대 문 구 청 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회기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 회기시장 :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11

   - 시장면적 : 4,989

   - 보존구역면적 : 3,144,989  

○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위치도 : 붙임 참조

3. 공시방법 : 동대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도서열람장소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주소: 동대문 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8층, ☎2127-4289

5.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서울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른다.

붙임 동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위치도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