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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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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3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2- 9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금연구역 지정 목적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 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 : 2012. 11. 1 3. 금연구역 장소 :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 금연구역 범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문 및 동 건축물의 경계선 으로 부터 반경 10m이내(보도 및 차도 포함) 5. 금연구역 지정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58개소 6. 계도기간 : 2012. 11. 1 ~ 2013. 4. 30(6개월) 7. 과태료 : 2013. 5. 1일부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8.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 또는 동 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27-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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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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