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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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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
작성자 : 장자양 작성일 : 조회 : 2,925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6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2- 9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금연구역 지정 목적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 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 : 2012. 11. 1

3. 금연구역 장소 :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 금연구역 범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문 및 동 건축물의 경계선

으로 부터 반경 10m이내(보도 및 차도 포함)

5. 금연구역 지정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58개소

6. 계도기간 : 2012. 11. 1 ~ 2013. 4. 30(6개월)

7. 과태료 : 2013. 5. 1일부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8.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 또는 동

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27-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