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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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02)2127-4640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 식품구입시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 제조원 및 판매원 소재지 - 식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냉장,냉동보관등) ★ 부정불량식품 식별 방법 1. 무허가 식품 의심 - 포장지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내 용량등) - 등록 또는 특허출원등의 애매한 표시를 한 경우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한 경우 2. 변조, 위조식품 의심 - 유통기한을 스티커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한 경우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팬등을 이용 수기로 표기한 경우(제조원, 소재지, 유 통기한, 내용량등) 3. 불량수입식품 의심. - 한글표시가 없는 경우(용기에 넣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축,수산물은 제 외)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이용, 원래의 표시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수입원, 소재지,원산지, 유통기한등) 4. 허위 과대광고 식품 속지 마세요.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처럼 내용이 표시/광고된 제품 - 이용자의 체험사례를 인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등의 표현을 표 시/광고 - 타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등을 표현한 경우 (Best, Most, Special표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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