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

우리구에서는 하도급부조리의 신속 해결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장비, 임대비, 물품(자재) 대금 체불 등

신고기한
하도급 거래 종료(완공ㆍ납품 등)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스템 점검 및 패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임시로 공개 게시물 전체를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조치 완료 후
기존 공개 게시물을 다시 공개 전환하고 공개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2026년 9월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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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처리상황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처리기한 처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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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민원 처리기관 안내

(아래 민원 사항은 각 처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응답소로 민원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운영, 배정 등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02-2217-7323) 또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
  • 교통신호 개선 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동대문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민원 :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철도·지하철 역사 및 시설물 : 한국철도공사(☎1588-7788), 서울교통공사(☎1577-1234) 또는 120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