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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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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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3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 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시 인정되는 신분증이니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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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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